“탈모 완화 도움 되는지 입증된 바 없어”

국내 시중에 유통 중인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 대부분이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7개 제품도 포함됐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53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의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25개 제품(47%)은 ‘탈락 모발 수 감소’라고 표현했고, 20개 제품(38%)은 ‘증모, 발모, 양모, 모발 성장, 생장 촉진, 밀도 증가’ 등을 기재해 탈모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있었다.
14개(26%) 제품은 ‘탈모방지’와 ‘탈모예방’이 기재돼 샴푸 사용만으로 질병 예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으며 이밖에도 ‘탈모 치료’, ‘탈모 개선’, ‘항염 효과’, ‘모근 강화’ 등 허위·과대광고가 빈번했다. 사용 후기 등 체험내용을 활용해 교묘히 허위·과대광고하는 제품도 21개에 달했다.
대기업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도 자유롭지 못했다. 두 회사의 7개 제품 모두 의약외품·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아모레퍼시픽의 ‘려 천삼화 탈모증상완화 볼륨샴푸 모근영양’ 제품은 체험내용 형식을 활용해 광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해당 샴푸들은 의약외품·의약품이 아닌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탈모샴푸는 식약처에 고시된 탈모방지 기능성 성분(나이아신아마이드,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살리실릭애씨드, 징크리피치온 등)이 일정 함량 이상 들어가고 제품 규격 및 제조과정이 규정에 적합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성분이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입증된 바가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성분이 함유된 것 역시 허가를 위한 기준일 뿐 효과 측면에서 증명된 것은 없다”며 “식약처도 해당 성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의약외품·의약품처럼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탈모를 예방·치료할 수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탈모 샴푸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며 “식약처도 관리·감독 이상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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