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2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1시 39분쯤 충북 음성군 맹동면 한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활고를 이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내가 아기를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임신 사실을 알기 전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산후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모는 자기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불과 2개월의 아이를 해했다. 도덕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고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피고인 행동이 정당화되긴 어렵다”며 “피고인의 병력과 생활고,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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