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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재에도 검단 물류센터 갈등 지속

입력 : 2022-09-20 01:00:00 수정 : 2022-09-19 21:24:38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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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인근 건립에 주민 반발
市, LH 만났지만 “철회 불가” 입장

인천 검단신도시 주택단지 인근의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서 비롯된 관계기관 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가 직접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만나 중재에 나섰지만 “공모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 철회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원론적 답변만 돌아왔다.

인천시는 19일 ‘온라인 열린시장실’ 공식답변 기준을 충족한 이번 현안의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건에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시민들의 걱정을 LH에 전달했다. 해당 지역의 건축 인허가를 담당 중인 서구청과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의 바람을 넘어선 개발과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의 이 같은 강경 발언에도 LH 측은 이미 민간사업자 선정이 완료돼 “시민 의견을 수용하는 게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LH는 지난 4월 검단지구 물류유통시설용지 6만6064㎡ 면적을 개발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폭 20m 도로 건너편에 공동주택 3개 단지 3684가구가 건축 중이고 300m 반경 이내 초등학교도 있어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 문제가 곧바로 도마 위에 올랐다.

관할 서구는 소송 등을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2015년 10월 해당 용지가 당초 주거·공원(묘지공원)에서 현재 시설로 개발계획이 변경됐을 때 LH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 승인서에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도시지원시설 확대’ 등 내용이 담겼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물류창고만 짓는 게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인천시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검단지역 구성원 요구인 ‘원점 재검토’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건축주가 관련 법률 등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신청하면 관할 관청은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만일에 법적 근거가 없는 거부 또는 지연 시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에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 선정 취소는 불가하다는 LH 측은 “서구의 요구 사항을 다각도로 고려해 도시지원시설 추가 공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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