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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검 스토킹 대응 협의체 신설…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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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19 21:00:00 수정 : 2022-09-19 2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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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스토킹 범죄, 구속수사 적극 활용”

윤희근 경찰청장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9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과 만난 뒤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은 경찰청, 지역단위의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에서는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여러 단계마다 검경이 긴밀하게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처리했다면 직접 소통하면서 처리 단계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마중 나온 윤희근 경찰청장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윤 청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현실을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영장 발부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잠정조치 4호 인용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양 기관 책임자가 공감한 만큼 신속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경 협의체 외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장·단기 대응 계획도 밝혔다. 윤 청장은 먼저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현재 경찰이 가진 사건, 또 이미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전수조사해서 피의자의 보복 위험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더 정교화해 적극적인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 △긴급잠정조치 신설 △보호 조치 결정 구조를 기존 3단계(경찰→검찰→법원)에서 2단계(경찰→법원)로 축소 등을 꼽았다.

 

출근 첫날 경찰청을 찾은 이 총장은 윤 청장과 약 20분간 면담한 뒤 취재진에게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게 우리 해야 할 일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두 사람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범죄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 수사와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 피해자의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해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권구성·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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