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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조정 탓 일시적 3주택, 양도세 중과 안 돼”

입력 : 2022-09-19 18:13:34 수정 : 2022-09-19 18: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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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과 6일 동안 소유권 보유
거래 때 흔히 발생… 투기목적 아냐”

부동산 거래 과정에 잔금일을 맞추느라 일시적으로 주택 3채를 소유했다면 3주택자에게 매기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12일 부부가 함께 소유한 9억원 넘는 서울 영등포구의 아파트를 팔았다. A씨는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 이듬해 2월 양도소득세 약 120만원을 납부했다.

과세당국은 그러나 같은 해 12월 A씨에게 약 3678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A씨가 아파트를 팔 당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와 강서구 주택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3채를 소유했으므로,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3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에 20% 가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대체주택의 매도인이 사정상 잔금일을 2019년 12월6일로 정해 그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며 “투기의 목적이 없었고 일시적으로 6일간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법원도 A씨 사정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체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6일부터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전날인 11일까지 6일간 대체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간단한 내부공사를 진행했다”며 “각 주택의 매도인·매수인과 일정을 조율하고, 간단한 내부공사를 하기 위해 불과 6일 동안 소유권을 보유한 것은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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