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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뛰자 청약통장 증여·상속도 '급증'… 5년새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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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19 18:11:23 수정 : 2022-09-19 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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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납입금과 회차를 이어받는 청약통장 명의이전 건수가 5년새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1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는 7471건으로 5년 전(4922건)에 비해 51.8% 늘어났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2017년 4922건에서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을 기록했다. 집값이 급등했던 2020년에는 명의변경 건수도 6370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나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와 배우자, 손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청약통장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5년 새 45.3%(887건) 늘었고 같은 기간 경기는 64.5%(874건), 인천은 84.1%(174건) 각각 증가했다. 증가율로만 보면 세종시가 193.8%로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지난 5년은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해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했던 ‘주거 혹한기’였다”며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과 같은 윤석열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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