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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한, 9·19 군사 합의 2번 위반…상호주의 원칙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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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19 16:48:51 수정 : 2022-09-19 16: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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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 “접경지역에서 우발충돌은 (군사합의) 위반 두 건 외에는 없었지만, 북의 핵·미사일 전략적 도발은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9·19 군사합의를 평가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 의장은 ‘9·19 군사합의가 현재의 북핵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상호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느 한 가지라고 얘기하기는 제한이 될 거 같다”며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김 의장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두 차례 위반한 사실도 지적했다.

 

군이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사건은 2019년 11월 19일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과 2020년 5월 3일 중부전선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9·19 군사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사합의가 군사작전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합동참모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9·19 군사합의가 당시 합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검토가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옥류관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판문점 회담 기념 메달과 북미정상회담 기념주화를 선물한 뒤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와 관련, 북한이 합의를 어기면 상호주의 원칙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9·19 군사합의가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호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할 시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북한이 합의를 어기는 군사 활동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평양공동선언 때 체결됐다.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 등이 이뤄졌지만,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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