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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자리 옮기다 넘어져 1년째 치료받는 80대 노인…한문철 변호사 “과잉진료 의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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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19 16:09:38 수정 : 2022-10-25 10: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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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약 2400만원 발생해 버스 회사 보험사에서 계속 부담해와
한 변호사 “보험사 측에서 소송 제기할 필요 있어 보여” 의견 내기도
버스가 정차하자 뒤로 넘어지는 승객(화면 우측 상단). 한문철 TV 유튜브 캡처

 

시내버스에서 좌석을 옮기기 위해 이동하던 중 버스가 정차하자 넘어졌다는 이유로 1년째 치료를 받고 있는 노인의 사례가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61)가 제보받은 교통사고 사건을 소개하고 전문 지식과 함께 분석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지난 15일 ‘버스 운행 중 자리 옮기려다 뒤로 넘어진 노인이 꼬리뼈에 금이 갔다며 1년째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 변호사는 영상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제보자가 보내온 메세지와 버스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살펴보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7일 경기도 포천의 한 시내버스에서 일어났다.

 

버스 운전석에서 후면을 비추는 영상 속 CCTV에 의하면, 한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자리로 이동하던 중 버스가 정차하는 순간 골반을 바닥에 찧으며 뒤로 넘어졌다.

 

제보자에 의하면 이 승객은 80대 남성이었다.

 

넘어진 승객은 다른 승객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 착석했고, 그 후 버스 기사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기도 했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버스 탑승시 소지하고 있던 짐을 들며 내렸고, 하차 후에도 걸어서 이동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짐을 들며 하차하는 낙상 승객(화면 우측 하단). 한문철 TV 유튜브 캡처

 

그러나 이 남성은 꼬리뼈에 금이 갔다며 1년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에 대한 치료비는 현재까지 약 2400만원이 발생했으며, 버스 회사측 보험사가 부담중이다.

 

영상 속 버스 바닥은 장애물이 없는 병범한 바닥이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CCTV를 본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사측에 범칙금 없이 벌점만을 부과했다.

 

버스에서 하차 후 걸어가는 낙상 승객(화면 좌측 하단 하얀색 상의). 한문철 TV 유튜브 캡처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벌점은 범칙금 발생시 부과되는데 왜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 변호사는 “CCTV 상에서는 버스가 급정거를 하지 않은것 같다”며 “다른 승객들의 움직임과 손잡이의 흔들리는 정도가 그 근거”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버스가 정차하던 과정에서 치료를 받는 승객이 중심을 잃고 순간적으로 넘어졌을 수 있다”며 “운전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 변호사는 “꼬리뼈가 부러졌다면 많이 고통스럽겠지만 금이 간 정도일 경우 안정을 취하면 금새 붙는다”며 “금이 간 정도로 버스 보험사에서 1년 동안이나 치료비를 지급하는 상황은 옳지 않아 보인다”며 고령 승객의 부상 정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 변호사는 끝으로 “버스 회사 측 보험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별다른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채무부존재 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서 범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존부 확인에 관한 판단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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