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 “보험사 측에서 소송 제기할 필요 있어 보여” 의견 내기도

시내버스에서 좌석을 옮기기 위해 이동하던 중 버스가 정차하자 넘어졌다는 이유로 1년째 치료를 받고 있는 노인의 사례가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61)가 제보받은 교통사고 사건을 소개하고 전문 지식과 함께 분석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지난 15일 ‘버스 운행 중 자리 옮기려다 뒤로 넘어진 노인이 꼬리뼈에 금이 갔다며 1년째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 변호사는 영상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제보자가 보내온 메세지와 버스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살펴보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7일 경기도 포천의 한 시내버스에서 일어났다.
버스 운전석에서 후면을 비추는 영상 속 CCTV에 의하면, 한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자리로 이동하던 중 버스가 정차하는 순간 골반을 바닥에 찧으며 뒤로 넘어졌다.
제보자에 의하면 이 승객은 80대 남성이었다.
넘어진 승객은 다른 승객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 착석했고, 그 후 버스 기사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기도 했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버스 탑승시 소지하고 있던 짐을 들며 내렸고, 하차 후에도 걸어서 이동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꼬리뼈에 금이 갔다며 1년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에 대한 치료비는 현재까지 약 2400만원이 발생했으며, 버스 회사측 보험사가 부담중이다.
영상 속 버스 바닥은 장애물이 없는 병범한 바닥이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CCTV를 본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사측에 범칙금 없이 벌점만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벌점은 범칙금 발생시 부과되는데 왜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 변호사는 “CCTV 상에서는 버스가 급정거를 하지 않은것 같다”며 “다른 승객들의 움직임과 손잡이의 흔들리는 정도가 그 근거”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버스가 정차하던 과정에서 치료를 받는 승객이 중심을 잃고 순간적으로 넘어졌을 수 있다”며 “운전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 변호사는 “꼬리뼈가 부러졌다면 많이 고통스럽겠지만 금이 간 정도일 경우 안정을 취하면 금새 붙는다”며 “금이 간 정도로 버스 보험사에서 1년 동안이나 치료비를 지급하는 상황은 옳지 않아 보인다”며 고령 승객의 부상 정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 변호사는 끝으로 “버스 회사 측 보험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별다른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채무부존재 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서 범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존부 확인에 관한 판단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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