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무단횡단 없었으면 아무 일도 없어…운전자 무죄”

택배 배송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오토바이에 부딪힌 택배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합의금 이상의 금액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무단횡단 하던 택배기사와 사고.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제시했는데 5000만원을 요구해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이자 오토바이 운전자인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택배기사 B씨가 갓길에 세운 자신의 택배 차량에서 내려 배송할 물건을 들고 곧바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해 뛰어서 건너가려고 했다. 이때 반대편에서 A씨의 오토바이가 달려오면서 B씨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택배 차량의 라이트 불빛 때문에 그 근처가 잘 안 보이고 전방만 보였다”며 “택배 차량 불빛을 지나니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다. 거리는 2m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제시했지만, B씨는 5000만원을 요구하면서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이후 민사로 훨씬 더 크게 소송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륜차 종합보험에 들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B씨가 비상등을 켠 채 택배 화물차를 갓길에 정차한 후 택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A씨)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택배 화물차를 지나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A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B씨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고 했다.
즉, 사고 책임은 A씨에게 있다는 것이다. 야간이었고 택배차가 비상등을 켜고 있었던 만큼 속도를 줄이는 등 미리 사고에 대비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당시 생방송 중 진행된 시청자 투표에서는 A씨가 무죄라는 의견이 98%였다. 한 변호사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한 변호사는 “건너편에 차가 비상등을 켜고 있으면 전부 다 조심해서 가야 하느냐”며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거나 관광버스 같은 게 있으면 사람이 건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야겠지만 이게 과연 A씨의 잘못이 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무죄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것 같다”라며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B씨가) 너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내다봤다.
또한 “이번 사고 1000만원 정도로 형사 합의할 생각이 있다면 오는 12월 9일 이후에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건 번호로 피공탁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다”며 “마음이 불안하면 그때 공탁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A씨에게 이륜차 운전자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 그는 “A씨가 1심에서 열심히 다투고 안되면 항소심까지 가야하고, 그러다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며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뿐만 아니라 벌금형이 내려졌을 때도 지원해준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택배차가 길 반대편에 주차돼 있는데 무단행단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은 가혹한 것 같다’, ‘무단횡단자가 차주와 차까지 보상해주는 법이 신설됐으면 좋겠다’, ‘원인 제공자가 합의금을 줘도 부족할 판에 합의금을 요구하나 애초에 무단횡단 없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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