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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추가 징계’ 일갈한 진중권 “최고존엄 모독죄? 여기가 북조선이냐”

입력 : 2022-09-19 18:00:00 수정 : 2022-09-19 19: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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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양두구육’ ‘신군부’ 등 발언한 이준석 추가징계 절차 개시 결정
진중권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특임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특임 교수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결정에 대해 “여기가 북조선이냐”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19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최고존엄을 모독한 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긴급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이 전 대표가) 객관적 근거 없이 당원,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근을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에 비유한 발언이 징계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해당 표현을 두고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라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윤리위에 요구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가 중징계 처분 시가처분뿐 아니라 UN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데 대해 “3, 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 행위”라며 “(당이)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님께 바친다”며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과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됩니다’라는 UN 인권규범 19조를 덧붙였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인 이양희 위원장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관련 활동을 해온 바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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