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스토킹 가해자 현행범 체포 고려해봐야”
지난해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스토킹은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가해자를 유치장에 수감하는 ‘잠정조치 4호’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아서,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반려해서,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서 등 분리조치 미흡의 이유는 다양했다. 잠정조치 4호 등 가해자 인신을 구속하는 조치를 현실화하고 경찰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중 언론에 알려진 사건은 신당역 사건을 포함해 총 7건이다. 스토킹 범죄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사건, 성폭행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각 사건들을 시간대 별로 살펴보면 경찰과 검찰, 법원의 아쉬운 판단이 비극적 사건의 단초가 됐음을 알 수 있다.
김병찬 사건에선 경찰이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신청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병찬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는 경찰 신고 후 지난해 11월7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됐다. 김병찬이 2020년 12월 피해자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당한 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9일 김병찬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했지만 10일 뒤 피해자는 사망했다.
이석준 사건과 지난 6월 경기 안산에서 60대 남성이 같은 건물에 사는 40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도 경찰의 미흡한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석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석준에게 감금돼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아닌 성폭력 및 감금으로 신고돼 스마트워치 지급과 주거지 순찰 조치만 이뤄졌다. 안산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건물 1층과 3층에 살아 접근금지 조치의 실익이 없다보니 경찰이 따로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사망했다.
지난 2월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50대 남성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검찰의 오판이 화를 키웠다. 지난 2월11일 피해자는 가해자를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다시 그날 피해자를 찾아가자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2월12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고, 피해자는 2월14일 살해됐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사건의 경우 지난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올해 초 경찰의 영장 미신청이 살인을 막지 못한 사유가 됐다.

결국 언제 살인으로 번질지 모르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한국은 분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우선, 잠정조치 4호의 경우 법원에서 기각률이 높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신청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신청된 잠정조치 4호 500건 중 승인된 건은 225건(45%)에 불과하다. 2건 중 1건은 기각되는 셈이다.
잠정조치는 긴급한 상황일 때 행하는 것인데, 긴급하게 승인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잠정조치 4호는 보통 경찰 신청 후 2~3일가량의 승인시간이 소요된다. 검찰 청구와 법원 승인이라는 두 단계 문턱을 넘어야 해서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 4호도 선제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잠정조치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인용하고 하면 일주일은 족히 걸린다”며 “갑자기 강력범죄로 바뀌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경찰이 긴급하게 체포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넣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도 “현재 잠정조치 4호는 긴급조치로서의 효과가 거의 없다”며 “외국의 경우 경찰에 재량을 줘서 스토킹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데 한국도 이를 고려해봄직 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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