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강서구에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서 85억원을 횡령해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소속 40대 직원이 2억원을 추가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돼 형량이 늘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 회계 업무를 맡은 피고인이 자신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십억원을 횡령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에코델타시티사업단 경영보상부 구매·회계·결산·세무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직원들이 합숙소로 사용하던 아파트의 임대인이 입금한 보증금 2억원을 빼돌려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보증금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자원공사 내부 전산 시스템에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자원공사는 A씨가 횡령한 돈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본사에 사업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85억원을 빼돌리다 적발돼 지난 5월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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