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원조성과가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에 대해 외부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면서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시 법무담당관실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원조성과는 지난 6월 초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중앙공원 1지구의 특수목적법인(SPC) 주주인 케이엔지스틸로부터 SPC주주 지분율 변경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공동사업자인 광주시가 부당한 주주 지분율 변경을 승인해 줘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민원이었다.

공원조성과는 지난 6월 17일 이같은 민원에 대해 ‘주주지분율 변경 관련 법률자문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시 법무담당관실에 자문을 의뢰했다. 법무담당관실 송무 담당은 같은달 23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법률자문운영규칙에 따라 법무담당관의 협조결재가 필요하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통상적인 법률업무는 송무 담당이 처리하지만 이번의 경우 중대사안으로 판단하고 법무담당관의 결재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공원조성과는 법무담당관의 결재를 받지않고 다음날인 24일 시 자문·고문 변호사 3명에게 외부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공원조성과의 이같은 외부 법률자문 요청은 광주시 법률자문운영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운영규정(제7조)을 보면 주요시책 사업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관 부서는 법무담당관실에 자문을 의뢰하고 법무담당관이 법률자문 대상인지 여부와 자문형태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법무담당관이 공원조성과에서 의뢰한 사안이 법률자문 요건에 해당되는지와 내부법률자문을 할지,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법무담당관실은 규정을 어긴 공원조성과에 6월 30일 법률자문 운영규정을 준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원조성과의 외부 법률자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이를 지키지 않아 외부 법률자문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원조성과는 법무담당관의 결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통상적인 협조 절차를 밟아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송무 담당의 협조를 받은 것은 명확하다”며 “중대 사안인지 여부의 판단은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법무담당관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담당관실은 시의 모든 법무행정은 법무담당관의 업무라고 반박했다.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공원조성과장과 실무자에게 직접 법무담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요청까지 했다”며 “결국 절차를 지키지 않아 해당 공무원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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