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간 스토킹하던 20대 동료 역무원을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31)씨가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모두 두 차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유포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전과는 성범죄와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살해된 여성 역무원 A씨에게도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고 이후 직장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됐다. 이후에도 A씨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 등을 지속해서 보낸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당했다. 두 사건은 재판 단계에서 병합됐으며 검찰은 재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당시 경찰은 전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며 과거 음란물 유포 전과도 적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고, 경찰이 피해자의 추가 고소에도 구속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전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범행을 저질렀다.
전씨가 A씨를 살해한 지난 14일은 해당 재판의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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