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통해 10만원 안팎 단기 사채
연이자 최고 5000% 초고금리 챙겨
불법이라 피해 신고 제대로 못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고금리로 불법 사채를 꿔주는 ‘대리 입금’(일명 댈입)과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2019년 1211건, 2020년 2576건, 지난해 286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3082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 입금은 업자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청소년을 상대로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뜻한다.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용어를 쓰지만 연이자로 환산하면 최고 5000%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를 받아 챙기고 협박 전화도 서슴지 않는다. 주로 콘서트 관람권, 게임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 하는 청소년이 피해 대상이다. 불법 대리 입금 광고 건수는 수천건에 달하지만 실제 피해 신고는 2019년 1건, 2020년 4건, 지난해 1건에 그쳤으며 올해는 아직 신고된 게 없다. 불법이다 보니 청소년들이 제대로 신고를 못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전 금융권과 공동으로 피해예방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현금 전달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등의 주의문구를 팝업창 형태로 띄운다. 이는 최근 보이스피싱이 계좌이체보다 피해자에게서 직접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이 ‘누구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현금 전달 또는 현금 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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