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막을 근본적인 대책 필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스팸과 방송·통신 위법행위 등에 대해 매년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방통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방통위 과태료 징수결정액 460억2400만원 가운데 수납된 금액은 29억7500만원에 그쳤다.

미수납액은 372억6300만원, 불납 결손액은 57억8600만원이었다. 불납 결손은 임의체납 상태에서 과태료 소멸시효 경과, 청산종결 법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손실 처리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올해 1∼8월 과태료 징수율은 6.5%로 작년 한 해 4.6%보다 상승했지만 여전히 10%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작년 LG유플러스와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해 20억5900만원을 과태료에서 대신 차감한 점을 고려한 실질 징수율 9.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방통위의 과태료 징수율은 2017년 76.1%였지만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미수납액 457억원을 이관받으면서 2018년 5.2%로 급락했다. 방통위는 2018년 9월 방송통신사무소를 설치하고 과기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에 위탁했던 불법스팸 단속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기존 미수납액도 이관받았다. 이후 5년간 과태료 징수율은 계속해서 10%를 밑돌면서 평균 6.6%를 기록했다.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주로 해외에서 이뤄지는 불법스팸 발송과 관련한 과태료 수납이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이다. 작년 과태료 미수납액 중 불법스팸 관련 미수납액은 431억4100만원으로 99%를 차지했다.
방통위는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려고 2020년부터 ‘과태료 체납 징수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체납자별 징수담당자를 지정헤 재산조회, 독촉, 전자압류 시스템을 통한 강제징수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액이 LG유플러스 과징금 반납 전 기준으로 36억3200만원에 달했다. 방통위는 징수율이 저조하지만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이익 조치를 통해 불법스팸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목표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두현 의원은 “저조한 과태료 징수율에 비추어 볼 때 사후적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불법스팸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불법스팸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사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