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동년배 여성을 개방된 공간에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원주시의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며 말다툼하던 B(60)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28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찻집 안에서 이곳 주인이 상황을 지켜보고 목격자 등이 범행을 제지했는데도 이를 뿌리치고 범행을 이어간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찻집에서 100여m 떨어진 모텔로 가 음독을 시도했고,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가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며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교제를 이어가겠다는 정상적이지 않은 발상과 과도한 집착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다만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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