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당역 화장실에서 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에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7일 피의자 전모(31)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지난 15일 형법상 살인 혐의로 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태블릿과 외장하드 각 1점씩을 압수했다.
또 전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쳤다.
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6호선 구산역에서 기록이 남는 교통카드 대신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까지 간 뒤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쓴 것 등 역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전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27분간 이뤄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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