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공관 편의 위한 잡무도 챙겨”
김씨, 민주당 관계자들에 李 지지 부탁하며
점심 제공…배씨 지시로 도청 법카 결제돼
檢, 김씨의 선거법상 기부 행위 등 수사 중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공소장에 “공무 수행 중 김씨의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었다”고 못 박았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A4 용지 6페이지 분량의 배씨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배씨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김씨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 제공, 모임 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 수행 중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었다”며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해 줬다”고 적시했다. 또 “주로 경기도지사의 공관 관리라는 명목으로 도지사(이 대표)가 공관에서 취식할 음식, 의약품, 세탁물 관리 등 일상의 편의를 위한 잡무를 챙겼다”고도 썼다.

배씨의 김씨 ‘불법 의전 의혹’은 지난해 1월 말 제기됐다. 당시 배씨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대변인을 통해 “경기도에 대외 협력 담당으로 채용됐고 수행 비서로 채용된 사실이 없다.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대리 처방 의혹’이 제기됐다.
배씨는 올해 2월 초 사과문을 내고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한다. 음식 배달 등 여러 심부름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김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차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배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 대표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기부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과 후보자, 후보자 가족은 물론 제삼자의 기부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배씨 공소장엔 김씨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중국집에서 민주당 모 의원 아내 등 민주당 관계자 3명을 만나 1인당 2만6000원, 총 7만8000원어치의 중식 정식을 제공하며 남편인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일정은 김씨 지시로 배씨가 잡았다. 불법 의전 의혹 제보자인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은 배씨 지시에 따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 3명과 김씨 수행원 3명의 밥값을 냈다. 김씨 밥값은 다른 카드로 결제했다. 수행원들의 밥값은 총 2만6000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김씨의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배씨와 김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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