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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로 1인당 합의금 195만원 받은 남성 4명…“짜고 치는 것 아니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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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16 18:02:17 수정 : 2022-09-16 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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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 A씨가 지난 7월10일 경남 창원에서 오후 10시쯤 4명의 승객을 태운 차를 몰고 출발하다 주차된 블랙박스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경미한 접촉 사고로 차에 탑승해 있던 남성 4명이 일주일간 입원했으며 합의금 195만원씩 지급됐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살짝 긁었는데, 건장한 남자 4명이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합의금으로 타간 금액이 후덜덜”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16일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인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지난 7월10일 경남 창원에서 오후 10시쯤 4명의 승객을 태운 차를 몰고 출발하다 주차된 블랙박스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A씨는 “주차된 차의 옆면을 긁자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남성들이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했다”며 “속도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쿵 부딪힌 것도 아니고 긁고 지나간 것이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4명이 다 입원해 일주일 있었다고 하더라”라며 “하루만 입원해도 보험사가 돈을 많이 주는데 대리운전자 보험은 할증이 엄청났을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가 A로부터 받은 내역에 따르면 승객 4명 중 한명은 6일 입원하고 1일 통원 치료했으며 나머지 3명은 각각 입원 8일과 통원 1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들 모두에게 1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지급했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보험사 측은 4명에게 1인당 19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A씨는 “이런 관행 탓에 스치기만 해도 돈이 나온다는 말이 생긴 것이다”라며 “합의금을 1인당 195만원씩 퍼주는 보험사의 관행, 이제는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욕을 먹어야 할까 아니면 이 4명이 욕을 먹어야 할지 알고 싶다”며 “이 보험사가 어딘지 알고 있으며 공개하고 싶은 심정이다. 국민 여러분이 욕을 좀 대신해달라”고 호소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짜고 치는 것 아니냐”, “대리기사님 힘내라”, “입원한 병원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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