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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공무원 연금 못 받을 위기… 마지막 자존심 처참히 무너져”

입력 : 2022-09-14 23:50:07 수정 : 2022-09-15 0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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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 14일 출범
정년퇴직보다 지급 늦어지는 공무원 연금 지적
“올해 1700명 첫 소득 공백 발생”
“공무원 연금 개악 당장 중단해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조연맹 조합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실질 삭감 대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공무원 연금, 실질임금 삭감으로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며 공동투쟁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1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투쟁본부에는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참여했다. 3개 단체 조합원 수는 18만여명이다.

 

이들은 ▲소득공백 해소 ▲연금특위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 ▲실질임금 상승을 위한 공무원보수 법제화 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투쟁본부는 올해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공무원 연금 지급 연령이 정년퇴직 나이인 60세 이후로 늦춰지면서 퇴직 후에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소득 공백자 1700명이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런 소득 공백자는 점차 확대돼 2033년까지 소득공백을 경험하게 되는 퇴직 공무원이 누적 96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투쟁본부는 “정부가 2015년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문에서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와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했다”며 “결국 올해 1700명의 첫 소득 공백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퇴직하고 연금을 못 받는 공무원이 90만명에 달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매년 7.4% 인상할 동안 공무원 보수는 1.9%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5~6%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 인상분은 삭감됐고, 최저임금 아래 9급 공무원이 있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얼마 전 공무원보수위가 발표한 1.7% 인상률은 사실상 실질임금 –6%대의 삭감 조치”라며 “20~30대 청년 공무원 55만명은 국민을 위해 생계와 영혼을 갈아 희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기재부의 연금보건과 부서를 설치함으로서 공무원연금 개악의 시그널을 내비쳤다”며 “공무원 사회의 마지막 자존심과 생존권이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 지적했다.

 

투쟁본부는 오는 15일 제주를 시작으로 릴레이 투쟁에 돌입한다. 40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를 거쳐 11월5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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