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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요건 더 깐깐해진다…'건전 재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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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13 16:00:00 수정 : 2022-09-13 15: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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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예타 면제 사업 규모 120조원…"면제 남발 없앤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남발을 막기 위해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면제 이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거시적으로는 재정준칙을 통해 재정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미시적으로는 예타 제도 개편을 통해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예타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비판을 반영해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사업은 예타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고,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는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불명확한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제도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재정의 문지기’로서 충실히 역할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예타 면제는 문재인정부 시절 149건(120조1000억원)으로, 이명박정부 90건(61조1000억원), 박근혜정부 94건(25조원)보다 늘어났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년간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120조원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 제도 본래의 역할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예타 면제 대상인 ‘문화재 복원사업’은 복원 외 관련 도로 정비 등 주변 정비사업이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일 경우 예타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방 관련 사업’도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 등 비전력 부문 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외에 ‘남북교류협력 또는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 현행 면제요건도 보다 구체화한다. 

 

예타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업 대상에는 ‘공공청사’와 ‘법령상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포함해 범위를 늘린다. 현재는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 한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의무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성과를 평가해 예타에 착수할지를 결정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복지사업은 일단 재정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이후 사업 중단이 어려운 비가역적 특성이 있다”며 “신규 사업 추진 여부 판단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복지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예타를 통과시켜주는 ‘조건부 추진’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추진을 위한 점수 구간은 좁히고, ‘전면 재기획’에 해당하는 점수 구간은 늘리기로 했다. 또 복지사업은 사업 착수 전 사업설계가 중요한 점을 반영해 ‘경제·사회환경 분석’과 ‘비용·효과성’(각 90점)보다 ‘사업설계의 적정성’(120점)에 더 무게를 두고 평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예타 제도 자체의 신속성과 유연성은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1999년 도입돼 23년째 유지되고 있는 예타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은 SOC와 R&D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이로 인해 예타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총사업비 500억∼1000억원 구간 사업은 예타 지침을 준용해 사업 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 등 자체 검증을 시행하도록 한다.

 

평균 1년 넘게 소요되는 예타 절차가 시급한 사업 추진을 더디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신속예타절차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현행 예타운용지침상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대상사업 선정 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예타조사기간은 9개월(철도 12개월)에서 6개월(철도 9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신속하게 예타를 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돼있으며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업이 신속예타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일반 예타 사업도 총 조사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철도는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경제성(B/C) 분석에는 그동안 반영되지 못했던 다양한 편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도로·철도는 통행 쾌적성과 수질오염개선, 의료시설은 대규모 감염병 관리효과 등을 편익으로 보는 식이다. 아울러 국민이 관심 있는 지역·사업 예타 진행 상황은 지도 형태로 제공해 예타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예타 개편을 위한 법령·지침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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