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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노웅래 “근로자 스트레스 심각”

입력 : 2022-09-12 15:49:28 수정 : 2022-09-12 17: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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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지난 8일 대표 발의
근로시간 외 전화 등 업무지시로 근로자 사생활 자유 침해 금지 내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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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퇴근 이후 근로자를 사측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노 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이 법 일부개정안은 제6조의2를 신설하면서 ‘근로시간 외의 전화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반복하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구체적으로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수단도 조항에 명시하면서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힌다.

 

노 의원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소정의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해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대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SNS를 통한 업무 보고와 지시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일 오후 늦은 시각 또는 주말·공휴일 업무 연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근무시간 외 반복·지속적인 업무지시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선을 허물어 사실상 근무시간 연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휴식 리듬을 깰 정도로 반복·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시간을 따로 들여 답해야 할 연락이 왔다면 초과근무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사용자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SNS 등을 이용해 근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서는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법제화를 통해 직장인들이 퇴근 후 개인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에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무시간 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해 과잉규제 비판을 피하고 법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퇴근 후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은 직장갑질119가 지난 7월 발표한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 조사에서도 ▲휴일·명절 출근 ▲회식·노래방 ▲휴일 체육행사·MT ▲펜스룰(여성 배제)과 함께 이른바 ‘5대 갑질’ 중 하나로 뽑혔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도내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얼마나 받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4.2%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라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일 2.8% ▲일주일에 두 번 이상 9.2% ▲일주일에 한 번 22.2% ▲한 달에 한 번 37.0% ▲1년에 한 번 16.6% ▲받은 적 없음이 12.2%였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매체(중복응답)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개인 메신저 73.6%, 전화 69.2%, 문자 60.0%, 전자우편 38.6%, 사내 메신저 35.6% 등 순으로 조사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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