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불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8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다 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며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공소 제기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10월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대표와 쌍방울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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