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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도부, 한국식 창법으로 노래하다 걸린 군인 처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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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08 13:57:12 수정 : 2022-10-25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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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역 중 열린 ‘오락회’에서 한국식 노래와 개그 구사했다는 이유
김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연설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북한 군인들. 연합뉴스

 

북한 사회안전성(비밀경찰) 소속 군인들이 단체 ‘오락회’에서 한국식 창법으로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처벌 위기에 몰렸다.

 

지난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하며 “이달 초 평양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노역으로 동원된 사회안전성 산하 부대의 일부 군인들이 내부 오락회(장기자랑 대회)에서 한국식 개그를 보이거나 창법으로 노래를 지어 부른 사건이 발생해 북한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범죄가 행해진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강 해이로 판단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의 처벌을 지시한 상태”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한 “북한 당국은 간부들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대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군인들의 건전한 사상과 정신을 마비시키려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에 무장해제 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고위 군 간부를 비롯한 군인들은 현재 긴장하고 있다.

 

소식통은 “사회안전성에서는 이번 오락회에서 한국식 만담(개그)과 왜곡된 노래(가사나 창법을 한국식으로 변경한 노래)를 부른 행위를 적을 도와준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오는 10일부터 1달 동안 사회안전군 간부들과 군인들을 대상으로 대 사상전을 벌릴(벌일) 것을 지시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하지만 젊은 군인들 속에서 비사회주의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다”고 전하며 “문제가 제기됐을 때마다 (당국이) 큰 일이 난 것처럼 대책을 세우고자 했지만 아직도 이런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 사상전을 벌이는 등 이런 일들을 아무리 사건화 시켜도 그 때 뿐이고, 호기심 많고 신문물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끝으로 이 소식통은 “사회안전성에서는 테러 방지나 집단 시위 진압 등 대규모 병력 동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사회안전군을 상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사회안전군은 필요에 따라 국가건설 사업이나 수해 복구작업 등에 투입되고 있다”고 그 기능을 설명했다.

 

한편 1951년 설립됐던 사회안전부의 후신인 사회안전성은 김정일이 1997∼2000년 단행한 대규모 숙청 작업 ‘심화조 사건’을 비롯한 여러 임무를 수행하는 비밀경찰 조직이다.

 

사회안전성의 수장에게는 초법적인 가택 수색을 비롯해 체포, 검문, 살인 등을 벌일 권리가 있으며, 최고 지도자(김정은)에게 사후 보고가 가능하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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