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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존치 입장에… 시민단체 “표현자유 억압” 폐지 촉구 [김동환의 김기자와 만납시다]

입력 : 2022-09-11 17:00:00 수정 : 2022-09-11 18: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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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심판 앞둔 ‘국가보안법 7조’

시민단체 “헌법위의 법, 위헌성 명백”
인권위 “비례원칙 위배 양심자유 억압”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대법 판례 타당
합헌 결정 현행 법률 존중해 판단해야”시민단체 “헌법위의 법, 위헌성 명백”
인권위 “비례원칙 위배 양심자유 억압”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대법 판례 타당
합헌 결정 현행 법률 존중해 판단해야”

존치를 둘러싸고 오랜 논쟁의 중심에 선 국가보안법이 오는 1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이적 표현물 소지·유포 금지 규정을 포함한 7조 1항과 5항의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인데, 그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과 사회질서 수호를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왔다.

시민단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양심의 자유’ 침해 VS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해 존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수십여 단체로 꾸려진 국보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 위헌성이 명백하다”며 법안 폐지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남북 교류를 근거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구성원 모두를 처벌하는 법 제2조의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조항은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31일 전원위원회에서 국보법 일부 조항에 대해 “명확성과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표현과 양심의 자유 또한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인권위는 2004년 8월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2008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한 법 7조 위반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내는 한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 국보법 개정 및 폐지를 포함하는 등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와 달리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국보법 폐지 주장에 대해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며 “다만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신중히 운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민 의사를 반영해 국회에서 정할 입법적인 결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보법이 폐지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법관으로서 헌재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현행 법률을 존중해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대답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이던 2019년 7월 국회에 보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국보법 존치 여부에 “남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안보형사법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법 역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므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었다.

◆헌재 심판대 오르기는 이번이 8번째…앞서는 모두 국가보안법 ‘합헌’

국보법 7조가 헌재의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이번이 8번째이며, 앞선 7번의 심판에서는 다소 양상은 달랐으나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5년에는 7조1항 ‘동조’ 부분에 재판관 1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같은 조 5항 ‘소지·취득’ 부분은 3명이 위헌 견해를 밝힌 바 있다. 2018년에는 5항 ‘소지’ 부분에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위헌 결정이 나는데, 폐지를 촉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위헌 의견 확대 추세와 과거보다 헌재 재판관 구성이 더욱 진보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기대에 부푼 것으로 전해진다.

쟁점의 한가운데 있는 국보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밝힌다. 5항은 이적 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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