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현대가(家) 정몽익(60) KCC글라스 회장이 아내 최은정(59)씨와 두 번째 이혼 소송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윤재남) 지난 5일 정 회장과 최씨의 이혼 소송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정 회장은 고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외조카인 최씨와 1990년 결혼해 1남 2녀를 뒀다.
정 회장이 최씨에게 처음으로 이혼을 요구한 건 2013년이다. 정 회장은 첫 번째 이혼 소송에서 내연녀와 오래전부터 교제했으며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 등을 밝히며 “혼인이 사실상 파탄 상태”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6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정 회장에게 있다”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정 회장은 2019년 두 번째 이혼 소송을 냈다.
최씨는 그간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지난해 초 11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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