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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으이구 정말”…한동훈, 황당한 표정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안 돼”

입력 : 2022-09-07 09:39:42 수정 : 2022-09-07 09: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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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제2 N번방 사건 발생 검찰 기반 AI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 작동하지 않아”

한 장관 “경찰에 신고했던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굳이 AI로 탐지하나”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왼쪽)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질의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질의답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양측간 신경전을 하며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나눈 것인데 이같은 질의는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우선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2019년 7월부터 1억9200만원을 들여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고, 올해도 3억5000만원을 들여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이 말한 이른바 ‘AI 탐지 시스템’은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신고하면 AI가 100여개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자동 탐색해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최근에 언론을 통해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검찰 AI 기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착취물은 무려 5000명의 사람이 공유하거나 본 것으로 추정된다. 왜 검찰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거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거 아니다”라고 답했고 이 의원은 “아니,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작동 안 했느냐고요”라고 재차 물었다. 한 장관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이…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 장관이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굳이 AI로 탐지하는 게...”라고 말을 줄이자 이 의원은 “그럼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만약 정말로 검찰에 신고해야 작동된다면”이라고 했다. 

 

한 장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무슨 말인지 뭘 모릅니까.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해라.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됐다,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감지할 것이 없다”고 했고 이 의원은 “그러면 AI 감지 시스템이 왜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직접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포기한 듯 “으이구, 정말“이라고 읊조렸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후 이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제2의 n번방 사건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법무부의 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해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에 질의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라며 검찰과는 무관한 것처럼 답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 측은 “한 장관의 답대로라면, 2020년 법무부가 n번방 사건에 대해 ‘적극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는 법무부의 공식 사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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