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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수의계약→경쟁입찰’ 전환… 고정가격으로 20년 장기계약

입력 : 2022-09-07 01:00:00 수정 : 2022-09-06 18:53:39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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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낮추고 보급 활성화 기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던 풍력발전이 경쟁입찰제도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세계일보 자료사진

산업부는 연 1회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경쟁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입찰 선정물량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며,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상한 가격도 설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20년 동안 장기계약을 맺고 42∼60개월 내 준공해 전력 공급을 해야 한다.

지금은 태양광만 경쟁입찰을 하고, 풍력발전은 대부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돼왔다. 그러나 민간의 풍력개발이 활성화되면서 풍력 사업에도 경쟁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풍력 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은 이전부터 풍력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해 발전비용을 낮추고 풍력 보급도 확대해왔다.

올해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에서는 550㎿ 이내의 풍력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한 가격은 메가와트시(㎿h)당 16만9500원이다.

서류 접수 후 풍력 입찰위원회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10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이후부터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매년 목표 용량을 제시하고 장기 고정가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자 측면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되어 풍력발전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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