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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 기관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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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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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법원·헌재에 보고서 제출

환경부·산업부·소비자원 등 지목
“공무원 소극적 업무 누적돼 발생
공정위 조사 과정 전반적 부적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기관의 책임을 적시한 자료를 관련 재판과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참위는 지난달 10일 서울고법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유해 화학물질 및 제품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부적정한 업무처리 과정이 누적돼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로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등을 지목했다.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목숨을 잃은 희생자 가족이 가습기 살균제와 살균제 제조 기업에서 생산한 물건을 전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요청으로 제출한 해당 보고서에는 가습기살균제 화학물질 등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 적정성,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성분 제품 관련 기업 등을 조사한 결과가 담겼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5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PGH를 유해 물질로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들(SK케미칼·애경·이마트)의 부당 광고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조사한 결과와 의견서에서 사건 배분부터 심의 단계까지 공정위 조사 과정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11년 애경, SK케미칼 등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부당 광고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6년 5월 피해자들 신고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역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사참위는 공정위가 사건 배분 기준을 위반해 사건을 본부가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했으며, 조사 단계에서는 공정위 고시 및 검증 절차를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심의 단계에서는 공정위 전관이 포함된 기업 관계자들을 집중 면담해 편파적으로 소회의를 운영했으며,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심의했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SK케미칼 등에 대한 기업 조사 결과 일체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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