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고양이 1년 넘게 키우다 알레르기 심해져서 버려”
동물보호단체 “동물유기는 범죄…제발 버리지 말아 달라”

이동장에 고양이를 넣은 채로 음식물쓰레기통 옆에 버린 사람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람은 고양이를 버린 이유에 대해 알레르기가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일 사단법인 ‘나비야사랑해’에 따르면 최근 경기 부천시 모처에서 음식물쓰레기통 옆에 이동장 채로 버려진 고양이가 발견됐다.
유기된 고양이는 정진우 부천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폐쇄회로화면)를 확인해 고양이를 유기한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를 1년 넘게 키우다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당시 고양이를 구조해 동물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 중성화도 돼 있어 누군가 키우다 버린 것으로 봤다.
특히 고양이는 발견 당시 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발견자는 고양이가 아파서 버린 것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발견 당시 고양이의 체내에는 내장형 동물등록 칩도 없어서 곧바로 주인을 찾지 못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벌금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고양이를 보호 중인 유주연 나비야사랑해 대표는 “동물을 입양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동물 유기는 범죄행위인 만큼 건강상 이유 등으로 버리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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