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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전국위 열어 ‘맞춤형 비상 상황’ 명문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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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02 11:44:57 수정 : 2022-09-02 11: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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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구체화
당내 중진들은 새 비대위·당헌 개정 반대하지만
‘박수 의결’ 주도 초·재선 그룹 중심 추진 의사 강해

국민의힘은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도입을 위한 당헌 ‘정비’ 작업에 나선다. 당이 ‘주호영 비대위’ 출범 근거로 내세웠던 ‘비상상황’을 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며 주 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자,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뒤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단 의도다. 사실상 ‘맞춤형 비상상황’ 요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방법 역시 향후 추가 가처분 결정으로 가로막힐 경우 여권 지도부 공백 사태는 ‘속수무책’ 상황에 놓일 위험이 있다.

 

당 상임전국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 30일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심의한다. 현행 규정은 ‘당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비대위 도입 요건으로 삼고 있다. 당이 ‘주호영 비대위’를 출범시킬 때도 이 규정을 내세웠다. 그런데 법원이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함으로써 주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에 당은 ‘비상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문화해 새 비대위 도입의 길을 트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대위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당초 새 비대위 도입을 의총에서 ‘박수 의결’한 것을 두고 안철수 의원은 ‘기명 투표’를 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절차가 ‘비민주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당을 최고위 체제로 운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병수 의원은 지난 31일 “소신을 지키겠다”며 전국위 의장직을 사퇴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 밖에도 조경태, 윤상현, 유의동, 하태경 의원 등이 ‘맞춤형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헌 개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당내 과반을 차지한 초·재선들의 추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비대위 추진에 반대하며 침묵하는 이들도 있다. 해당 인사들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법원 판단을 존중하기는커녕 담당 법관의 고향, 성향 등을 거론해가며 불복 의사를 강조하는 점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한다. 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당헌 개정을 통해 새 비대위를 출범하려는 것은 ‘소급 입법’에 해당하는 무리수라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결국 이 전 대표의 복귀를 막기 위해 어떡해서든 새 비대위 체제로 가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당은 ‘주호영 비대위’ 출범과 함께 이 전 대표가 ‘자동 해임’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주 위원장 직무정지에 따라 “비대위원장도 무효, 비대위원장이 추천하고 또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표가 정말 해임된 것이 맞는지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국민의힘 윤두현 전국위원장 직무대행이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당은 정면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상임전국위에 이어 오는 5일 전국위를 개최해 개정안을 의결한 뒤, 8일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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