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가진단 안심 앱’ 출시
앞으로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전세계약 전 관련된 각종 정보를 미리 체크해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범죄 단속과 ‘깡통전세’ 우려 지역 관리 등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정부는 세입자의 대항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세입자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집주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주택 매도 직후 대출을 받아 세입자의 보증금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 집주인이 전세계약 전 세입자에게 세금 체납 여부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현행 서울 5000만원, 광역시 2300만원, 기타 2000만원) 기준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이른바 ‘나쁜 집주인’ 명단을 비롯해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내년 1월 출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전세사기 가해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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