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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석준 ‘800원 횡령’ 기사 해고 판결… 고교 후배 변호사가 사측 대리해 승소”

입력 : 2022-08-29 18:13:00 수정 : 2022-08-29 2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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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 “이번에 판결문 보고 알아”
“대법원장·헌법재판관 임명 때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안 된다”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800원 횡령’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과거 재판이 주목받았다. 당시 사측을 대리해 승소한 변호사가 오 후보자의 고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으로부터 2011년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 관련 질의를 받았다. 오 후보자는 ‘이 사건에서 사측을 대리한 변호사가 오 후보자의 고교 후배이자 연수원 동기였다’는 김 의원 지적에 대해 “오래전 일이라 잘 몰랐고 이번에 판결문을 보고 알게 됐다”며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이 대리인으로 오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 그 변호사가 제게서 민사사건 서너 건을 한 것 같은데 승소는 그것 한 건이었다”고 해명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의뢰하면 1차 검증을 법무부가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했고, 오 후보자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행정부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라면 100% 제가 뭐라 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대상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런 일(법무부의 정보 수집과 인사 검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1차 인사 검증을 수행한다. 관리단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 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까지 맡을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이번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법무부가 오 후보자에게 검증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느냐’고 묻자 오 후보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친분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대학 다닐 때도 식사하게 되면 술을 같이 나누곤 했다”며 “보통 저녁에 만나게 되는 경우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결혼식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자신의 결혼식에 윤 대통령이 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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