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중학생이 부산도시철도 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료를 뽑아 마신 뒤 복통을 호소했다. 관할 지자체는 이 자판기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산 동래구는 유통기한이 7년 넘은 캔음료를 판매한 40대 자판기 업주 A씨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B군(16)은 지난 8일 오후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캔음료를 뽑아 마신 뒤, 맛이 이상해 음료 밑부분에 적힌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기재된 유통기한은 지난 2014년 10월까지로 무려 7년가량이 지난 상태였다. 이후 B군은 배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B군의 부모는 곧장 구에 민원을 접수했다. 구는 B군의 증언을 토대로 음료를 뽑아 마신 시간대와 역사 내 폐쇄회로(CC)TV에 B군이 찍힌 시간대가 일치한다는 것과 음료를 구매한 카드 영수증이 있다는 점을 종합해 해당 자판기에 문제의 음료수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판단했다.
구 관계자는 “전시된 캔음료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판매하는 음료 사이에 섞여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해당 자판기를 살펴본 결과 그 외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내 다른 자판기들을 전수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자판기 위치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인력이 부족해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캔음료 자판기판매업은 ‘일반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지자체 영업 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특히 음료 자판기에 있는 캔음료는 완제품으로 여겨져 지자체의 식품위생 점검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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