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밥 40줄을 주문하고 정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피의자가 경찰로부터 특정됐다.
경찰은 24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A씨를 입건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22일 한 김밥집에 "음식값을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예약해달라"고 말한뒤 끝내 나타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