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4곳·어린이 보호구역서도 114㎞/h까지 밟아”
누리꾼들 “50 구간에서 110라니 미쳤다” 등 성토

출근길에 과속을 일삼는 이른바 ‘총알택시’를 탔다가 공포를 느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특히 과속을 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는데, 택시기사는 100㎞/h를 훌쩍 넘는 속도로 운전했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총알택시를 탔는데 신고할 곳 없나요?’라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오늘 새벽 출근길에 택시를 불렀는데, 70대 정도 돼 보이는 기사님이 계속 과속을 해서 너무 무서웠고 증거를 남기고 싶어 촬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저 일대에 학교가 4개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라며 “사진에는 속도가 109㎞/h까지 찍혔는데, 최고 속도는 114㎞/h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님 태우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왜 저러나 모르겠다”라며 “과속은 경찰의 단속 및 과속 단속 카메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 것 같은데 이 기사님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카카오로 콜을 불러 탔기 때문에 기사의 번호도 남아있고 영수증도 받아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50㎞/h 구간에서 100㎞/h 이상을? 미쳤다’, ‘증거가 완벽하다면 경찰에 난폭운전으로 신고 가능하다’, ‘나이를 많이 드셔서 감각이 떨어지셨나’, ‘민원 넣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택시회사에 항의해라’, ‘고속도로 아니었나? 시내에서 100㎞/h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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