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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서 시속 110㎞라니…공포의 ‘총알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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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8 16:14:49 수정 : 2022-08-18 16: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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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택시기사, 새벽 출근길에 계속 과속 일삼아”
“학교 4곳·어린이 보호구역서도 114㎞/h까지 밟아”
누리꾼들 “50 구간에서 110라니 미쳤다” 등 성토
제한 속도 50㎞/h인 곳에서 속도 109㎞/h를 나타내고 있는 내비게이션. 보배드림 캡처

 

출근길에 과속을 일삼는 이른바 ‘총알택시’를 탔다가 공포를 느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특히 과속을 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는데, 택시기사는 100㎞/h를 훌쩍 넘는 속도로 운전했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총알택시를 탔는데 신고할 곳 없나요?’라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오늘 새벽 출근길에 택시를 불렀는데, 70대 정도 돼 보이는 기사님이 계속 과속을 해서 너무 무서웠고 증거를 남기고 싶어 촬영했다”고 밝혔다.

 

총알택시가 달린 곳은 인근에 학교 4개가 모여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 보배드림 캡처

 

A씨는 “저 일대에 학교가 4개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라며 “사진에는 속도가 109㎞/h까지 찍혔는데, 최고 속도는 114㎞/h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님 태우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왜 저러나 모르겠다”라며 “과속은 경찰의 단속 및 과속 단속 카메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 것 같은데 이 기사님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카카오로 콜을 불러 탔기 때문에 기사의 번호도 남아있고 영수증도 받아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50㎞/h 구간에서 100㎞/h 이상을? 미쳤다’, ‘증거가 완벽하다면 경찰에 난폭운전으로 신고 가능하다’, ‘나이를 많이 드셔서 감각이 떨어지셨나’, ‘민원 넣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택시회사에 항의해라’, ‘고속도로 아니었나? 시내에서 100㎞/h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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