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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35년간 건축허가 조건 이행 안하고 천안 태조산 중턱 연수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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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글·사진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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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뒤늦게 후속 조치… 사유재산권 침해 반발 민원 발생

교보생명이 충남 천안에 연수원을 신축한뒤 35년간 도로대장이 없는 유령 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내가 한눈에 내려보이는 태조산 중턱에 대규모 연수원을 신축하면서 건축인허가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한 뒤 천안시에 기부체납을 하기로 했는데 수십년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빚어진 일이다. 금융 등 12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약정 준수가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보험 대기업의 행정 기관과의 약속불이행을 바라보는 눈총이 따갑다.

천안시의 감정가 토지보상에 반발하는 영농법인이 교보생명 연수원 진입로를 가설건축물로 막고 버스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11일 천안시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1981년 동남구 유량동 27-1 일원 5만4725㎡의 터에 연면적 3만1445㎡ 규모의 지상11층 연수원 건축인허가를 받았다. 건축인허가 당신 교보생명은 가장 가까운 2차선 도로에서 연수원까지 길이 2.5㎞, 폭 8m도로를 개설한뒤 천안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을 부여 받았다.

 

교보생명은 1987년 ‘계성원’으로 명명한 연수원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당시 천안시는 인허가 조건인 진입도로에 대한 기부체납이 이행되지 않았는데 도로개설 현황만을 확인한 채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을 내 줬다. 35년전 일이었고 관련 사용승인 문서보존 기간이 끝나 어떻게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기부체납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만 남았다.

 

교보생명의 진입도로 기부체납 불이행은 2017년 자신의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한 시민의 민원제기를 통해 드러났다. 교보생명이 30년동안 기부체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천안시는 기부체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폐쇄 조치 등 행정 경고를 내렸다. 경고를 받은 교보생명은 천안시와의 협약을 통해 진입로와 연결된 신규도로 터널공사비 가운데 60억원 가량의 공사비와 토지보상비를 부담하는 대신, 개설돼 있는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받아 토지보상과 기부체납을 이행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천안시 태조산 중턱에 위치한 교보생명연수원 계성원 입구.
천안시내에서 바라본 태조산 중턱 적갈색 건물 계성원.

한편 천안시의 도시계획도로결정 2년 뒤인 2019년 진입도로 일부가 포함된 임야를 취득한 한 영농법인은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따른 토지 보상을 거부하며 진입로를 가설건축물로 차단하며 반발하고 있다. 영농법인 관계자는 “엄연히 개인의 사유 토지인데 천안시가 토지 보상을 받고 땅을 내달라며 공문을 보내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길을 차단하게 됐다”며 “교보생명만의 전용 진입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사도(진입로) 개설 당시 허가 조건인 기부체납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오래전 일이라서 알 수 없다”며 “뒤늦게 기부체납이 되지않은 사실을 알고 진입로 부지를 민원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공시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준공 당시 사도개설부분에 대한 토지사용료(토지사용승락),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고 도로공사까지 끝낸 상태에서 천안시에 기부체납을 신청했으나 일부 불부합지가 있어 기부체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천안시의 토지보상에 반발하고 민원인과 빠른 시일내에 원만한 협의보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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