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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사고 없는 항만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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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8 23:36:25 수정 : 2022-08-08 23: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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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항만의 총 물동량은 15억8000만t으로 직전 연도 대비 5.4% 증가해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만큼 회복하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은 3000만TEU(표준 컨테이너 3000만개 크기)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대 최대 물량을 달성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항만 하역 현장에서 교대근무와 높은 작업강도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우리 항만 근로자들 덕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항만 물동량 증가와 함께 근로자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항만 하역 현장의 재해율은 전산업 대비 2.7배에 이르고, 매년 약 30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 수출의 최전방에서 땀 흘리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항만산업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항만 내 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세계를 오가는 선박은 입출항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 그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작업이 이뤄진다. 또 항만이라는 한 공간에서, 선박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하역 외에도 화물의 육상구역 내 이송 및 창고 입출고 등 일련의 작업이 동시에 이뤄진다. 선박 연료와 선용품 공급, 화물 검수와 검량·감정 등 화물 처리와는 다른 서비스도 동시간대에 이뤄진다. 한마디로 항만은 서로 다른 분야의 근로자가 중장비 기계들과 함께 일하는 공동작업 공간으로, 다른 산업 현장보다 안전관리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작은 사고 하나조차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고 항만을 멈추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출입 물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발표했다. 이는 항만 사업장이라는 공간을 기준으로 수평적인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한 체계를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전국 490개 항만 사업장별로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된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항만 하역사는 소속이나 계약관계와 상관없이 사업장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와 작업의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항만관리청에 안전 업무만 전담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해 사업장별로 안전관리 계획을 승인하고, 하역사와 함께 상시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민관이 협력한다. 근로자들도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에 더해, 특별법 시행으로 항만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24시간 현장에서 근무하는 항만 근로자의 여건을 감안해 ‘항만안전 이(e)러닝 교육시스템’도 새로 만들었다. 그간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해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항만 안전사고를 50% 이상 줄인다는 목표로 산업계, 노동계와 함께 특별법을 철저히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특별법 시행으로, 항만의 안전관리 체계를 새롭게 확립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로 근로자가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항만에서 우리 경제를 위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또 1년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는 우리 경제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다. 국민들께서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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