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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수사 기밀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구속…“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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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6 00:17:09 수정 : 2022-08-06 0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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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과 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쌍방울 임원이 구속됐다.

 

사진=뉴스1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수원지검 형사6부 수사관 A씨와 쌍방울 임원 B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이자 쌍방울 그룹 임원인 B씨에게 수사 기밀인 계좌 압수수색 영장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정보를 건네받은 B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이다. 

 

A씨가 소속된 형사6부는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쌍방울 관련 수사 자료가 최근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형사6부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해왔다. 형사1부는 최근 서울 용산구 쌍방울 본사와 형사6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전날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 중이다. 쌍방울은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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