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이후 사과를 하겠다며 무작정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 재판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과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강원도 한 지자체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10월 말 당시 초등학생이던 B양을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B양 측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A씨는 피해자 집 안방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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