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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특검 땐 대통령 될 거란 생각 꿈에도 못해” 최서원, 尹에 ‘사면’ 호소

입력 : 2022-08-05 15:40:00 수정 : 2022-08-05 17: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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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용지 다섯 장 분량 탄원서 보내… “저 비롯해 前정권서 억울하게 투옥된 분들, 8·15 대사면 해달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A4 용지 다섯 장 분량의 탄원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권 시절 사면되셨다. 저를 비롯해 전 정권 아래에 억울하게 투옥되신 분들을 이번 8·15 광복절에 대사면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 7월 초에 수술을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뚜렷한 사유도 없이 불허 통보를 또 받았다”고도 썼다. 최씨는 이번을 포함해 그간 총 3번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번 동부구치소에서 몸과 마음이 피폐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아 부작용으로 온몸에 발진과 고열로 2개월 넘게 입원했다”며 “5번의 수술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고 호소했다.

 

앞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지난 2일 페이이스북을 통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 마비 등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을 두고 “우리 엄마 집행정지 신청은 거부됐는데 두 눈 뜨고 어찌 되는지 지켜보겠다”면서 “우리 엄마는 수술받을 때도 형집행정지 안 해줬다”고 분노하는 글을 적은 바 있다.

 

최씨는 탄원서에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윤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2017년 특검 사무실에 뵌 적이 있다. 면담 시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시리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 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와 가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셨다고 생각한다”며 “새 정권에선 전 정권에서 벌어졌던 악랄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0년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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