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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조해진과 이준석 복귀 가능성 열어두는 당헌 개정안 제출‥“화합상생으로 가야”

입력 : 2022-08-05 14:32:21 수정 : 2022-08-06 14:00:30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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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편법 비대위 하면 국민의힘 운명, 법원으로 가“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전국상임위원회에 자신이 제출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단일 상정안으로 올라갈 것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상임위원회 회의에 개정안 발의자로 참석한 후 기자들과 “국민이 국민의힘을 대선을 이기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권력 싸움으로 날 지새는 굉장히 한심한 당으로 본다”고 이같이 당헌·당규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 의원은 “파워 투쟁 상황을 계속할거냐 파국의 길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화합하고 상생 통합으로 갈거냐. 윤석열 정부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정당이 될거냐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편법 비대위를 하게 되면 우리 당의 운명이 법원으로 간다. 이 대표는 자기방어 차원에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고 당내 파워 싸움이 지속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상황을 마무리 짓고 당이 화합상생으로 가기 위해 조 의원과 제가 발의한 당헌개정안이 단일안으로 전국위에 상정 돼야 된다는 설명 드렸다”고 밝혔다.

 

앞서 하 의원과 조해진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시에도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는 당헌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조해진·하태경 의원이 발의하는 당헌·당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비대위가 설치될 경우 비대위는 최고위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지만 '당 대표 사고 시 당 대표의 지위를 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즉 당 대표 사고의 경우, 비대위의 존속 기한을 당 대표 직무 복귀 시점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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