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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국정원장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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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5 13:56:10 수정 : 2022-08-05 13: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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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사건은 변호하지 않기로

박근혜정부 초대 특별감찰관을 지낸 이석수 변호사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변호를 맡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최근 이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던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단정 짓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이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됐다.

박근혜정부 초대 특별감찰관을 지낸 이석수 변호사. 연합뉴스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서 귀순 등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도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이 변호사는 다만 강제 북송 사건은 변호하지 않기로 했다. 2018년 8월부터 2년 동안 문재인정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며 서 전 원장과 함께 근무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면서 마찰을 빚다가 2016년 8월 말 사표를 제출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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