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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폭행 혐의 받은 간병인, 대법원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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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5 14:24:49 수정 : 2022-10-25 13:16:22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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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술 받은 70대 환자, 간식 안사왔다고 간병인이 결박해 폭행했다며 고소
항소심 재판부 “영상서 오히려 피고가 눈물…결박은 의료진 판단 하에 진행” 무죄 선고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70대 환자를 병상에 묶어놓고 폭행한 혐의를 받은 간병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환자 B씨(79)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3년 전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환자 B씨는 지난 2019년 7월10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A씨를 간병인으로 고용했다.

 

B씨는 이 기간 중 가족이 면회왔을 때 A씨가 간식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을 환자용 장갑으로 침대에 묶어놓고 팔과 다리를 꼬집고 비틀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다.

 

또한 B씨는 A씨가 자신의 턱 밑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고도 진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간병인임에도 뇌수술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의 B씨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행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 측이 제출한 영상에 ‘사람 살려달라’며 흐느끼는 A씨의 목소리만 녹음됐고, B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은 없는 것을 확인했었다.

 

또한 고령인 B씨가 수술 후 섬망 증상을 보였으며, 그의 손을 침대에 묶은 것은 B씨가 수술 부위를 만지지 못하도록 의료진이 취한 조치였다는 사실도 병원측 진술을 통해 확보했었다.

 

섬망은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되는 의식 장애의 일종으로, 뇌수술을 받은 고령 환자에게 종종 나타나는 증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밝혔었다.

 

또한 “B씨는 당시 뇌수술 등으로 어느 정도의 섬망 증상이 있었기에 A씨가 B씨를 제지하던 상황을 섬망 증상에 의해 폭행한 것으로 과장·오인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폭행 경위나 내용 등에 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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