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는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뇌병변장애인 B씨의 활동지원사로 일한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B씨에게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해자인 B씨는 자신의 피해내용을 노트북 카메라로 촬영해 증거를 모은 뒤 2021년 6월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 활동 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가 나온 뒤 지역 장애인 인권보호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는 한 번의 반성이나 (피해자에게)용서를 받으려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추악한 범죄가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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