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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끊고 강아지와 KTX 탔는데 부정 승차로 벌금 40만원” 견주 호소에 누리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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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5 10:49:26 수정 : 2022-08-05 1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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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반려동물과 함께 KTX에 탑승하려다 부정 승차로 벌금 40만원을 낸 견주의 사연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견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KTX에서 옆자리에 강아지를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 40만원을 냈다’는 글을 지난 3일 올렸다. 

 

A씨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처음으로 함께 기차를 탔다”며 “걱정되는 마음에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확인했는데 반려견이나 동물 관련 공지가 없어 유아 좌석을 구매한 후 KTX에 탑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차가 출발하고 직원에게 ‘유아 승차권으로 추가 구매했다’고 알렸다”며 “그러자 직원이 ‘알겠다’고 한 뒤 돌아갔는데, 한 시간가량 후 다시 찾아왔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직원은 “본사와 통화했는데 반려견을 태울 때는 성인 가격으로 끊어야 한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사용한 것이니 성인 승차권 가격의 10배인 4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아무런 공지사항도 없었고 공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인 좌석으로 끊고 탔을 것”이라며 “직원은 ‘이미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라며 도둑 취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명역에 내려 다른 직원과 얘기해 봤으나 ‘지금 당장 벌금을 내지 않으면 철도 경찰에 신고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나쁜 마음을 먹고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공지사항에도 없던 사항에 관해 벌금을 낸 게 억울하다”며 “이 경우 벌금을 모두 내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 글을 본 몇몇 누리꾼들은 “강아지 나이가 어리면 유아 요금이 정상 요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등 A씨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는 “정상운임이라고 쓰여 있으면 상식적으로 성인 요금을 내는 것”이라며 “표를 끊을 때 미리 물어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가운임 징수기준. 코레일 홈페이지 캡처

 

한편 코레일 공지사항에는 ‘반려동물을 동반 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준운임 10배의 벌금을 징수한다는 안내 사항이 고지돼 있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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