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관련 ‘수사기밀 유출’ 혐의를 감찰 중인 검찰이 수원지검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을 긴급체포했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쌍방울그룹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같은 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앞서 비수사 부서로 발령이 난 같은 형사6부 소속 수사관과는 다른 사람으로, 쌍방울그룹 임원 B씨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지금까지 수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은 모두 2명이 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알려진 임원 B씨도 수사기밀을 건네받은 혐의로 같은 날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형사1부는 전날 형사6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형사1부는 쌍방울 관련 수사 자료가 최근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형사6부를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었다. 지난 2일에는 쌍방울그룹이 수사기밀 유출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쌍방울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앞서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조사했다. 최근 쌍방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 진행했는데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원지검 수사팀이 만든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달 초 쌍방울그룹 사무실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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