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중대한 하자’ 증명 여부 관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헌 개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정당의 사무에 관해서는 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개입하지 않는 편이지만 비대위가 출범하고 이 대표가 자동으로 제명·해임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이 대표의 입장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 대표 측이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갈 경우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요건이 갖춰졌는지 아닌지와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 절차적 정당성 있나?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친윤계 초선 의원 32명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린 것을 두고 “초선 의원이 63명이라고 과반인 것처럼 하기 위해 32명을 채워서 익명까지 동원하는 수준 낮은 행동”이라며 “정리해서 앞으로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공개하겠다. 곧 필요할 듯해서”라고 3일 밝혔다. 이는 비대위 출범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법적으로 따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거론된다. 이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간 법률적인 다툼이 존재하고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인용된다. 또한 행위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다.
이 대표 측은 친윤계가 절차적 정당성 없이 무리하게 비대위 전환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비대위로 전환하려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비상상황이어야 하는데 비대위로 전환하기 위해 최고위원들이 사퇴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비대위 체제 전환을 논의하는 전국위를 소집해야 하고 이는 최고위 의결 사안이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를 위해 지난 2일 최고위를 소집하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때 참석한 최고위원들은 지난달 말 사퇴를 선언했던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이었다. 이들은 아직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위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돼서 비대위 전환을 주장하면서 비대위로 가기 위한 전국위를 소집하려고 최고위를 열었다는 것은 위장 사퇴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의원은 “의원총회가 됐든 전국위원회가 됐든 다 전당대회보다 밑에 있는 기관들이고 상위기관에서 선출된 대표를 몰아내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위장 사퇴 논란도 있었고 저는 가처분 신청할 수도 있고 해도 승소할 가능성도 꽤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대위 추진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날 YTN ‘뉴스 라이브’에 출연해 “당의 지지율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30%가 무너져 있는데 이게 비상상황이 아니면 어떤 게 비상상황인가”라며 “저도 판사 출신이어서 법률검토를 다 마친 입장이고, 우리 당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법률가들이 있다. 내부적으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정당 자치 사무에 개입한 사례는?
법원은 통상적으로 정당의 자치 사무에 개입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선이 많다. 정부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인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국가기관이 아닌 정당의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인용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6월 원외 정당인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민생당은 2020년 총선 직후 원외정당으로 전락했고 전임 대표인 김정화 대표가 사퇴하면서 이수봉 비대위가 들어섰다. 당시 민생당 일부 지역위원장들은 이수봉 비대위 체제에 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인용됐다. 다만 인용까지 1년이 걸렸다.
원외 정당이었던 민생당과 달리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을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절차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만큼 이 대표가 사법적 승리를 거머쥐기 어렵다는 얘기다.
행정법 전문인 신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는 “일반론적으로 정당 내규는 해석의 문제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지를 시킬 가능성은 낮다”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을 두고 다투는 것이라면 인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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