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 장애아동의 어머니가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신고했다가 2번 연속으로 타이어 펑크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60대 남성으로 그는 신고로 벌금을 물자 송곳으로 타이어를 펑크 냈다.
이 일로 피해자는 자칫 큰 사고를 당할 뻔 했다.
4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대단지 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가 지난달 20일과 28일 연속으로 훼손됐다.
피해 차주 A씨는 이웃 중 누군가가 고의로 타이어를 훼손했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중증 자폐증 아이의 엄마인 A씨는 앞서 ”몇 달 전부터 아파트 입주민들이 장애인 주차 구역을 무시하고 주차하고 있다“며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지만 ”알고도 일부러 주차하는 차들이니까 저희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나오던 중 ‘타이어 공기압이 낮다’는 경고등과 함께 오른쪽 타이어가 내려앉은 걸 확인했고 수리점에서 타이어를 중고로 교환했다.
A씨는 “업체 측이 구멍 난 타이어를 보더니 누가 송곳으로 찔러서 뚫렸다고 했다”며 “아이들 데리고 고속도로 타고 병원에 자주 가는데 경고등 안 뜬 상황에서 고속도로 탔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자신이 8번 이상 불법 주차로 신고한 같은 아파트 차주가 범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다른 차량은 신고 후 아예 주차 안 했는데, 8번 이상 신고한 이 차량 차주는 몇 달간 일주일에 몇 번씩 같은 번호로 전화해도 안 받더라”며 “어떤 아저씨가 관리사무소에 8만원 벌금 물어야 한다고 따졌다. 제 생각엔 이 아저씨가 범인 같다”고 했다.
A씨는 이후 지난 달 28일에도 같은 일을 겪었는데, 범인은 그의 예상처럼 불법주차한 60대 노인으로 밝혀졌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이날 6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로 현장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B씨를 특정했다. 이 아파트에 살던 B씨는 인근 목욕탕을 방문하기 위해 종종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최근 과태료 8만원 처분을 받아 앙심을 품고, 신고자가 A씨라 추측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의로 타이어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A·B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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